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4차 재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라는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3월 29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서류증빙없이 바로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4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거는 확인 지급 대상자의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지급 대상자의 조건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첫 번째로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 그리고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 노농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는 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하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인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21년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구요.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4가지 대상자 외 기타로 포함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12월에 개업한 사업체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연말 개업 시 사업준비 등으로 연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18시까지 약 3주간 실시가 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홈페이지 접속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