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인분들과 재창업하신분들은 꼭 소상공인 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대출 - 초기창업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기준금리+0.6%p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중 1개 이상 가입시 0.1%p 우대)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수료안하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아래 교육과목중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해당이 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교육과정 수료과목
- 공단 이러닝교육(edu.seda.or.kr) 12시간 이상 (창업공통,경영공통,실전창업,실전경영,협동조합 등 전 교육과정) 이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이수
- 소상공인 경영교육 12시간이상 이수
- 교육 이외의 오프라인 교육 12시간이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전에 인정한 교육에 한함) 이후
신청기간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지원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접수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가능)
소상공인대출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 금리 기준금리+0.2%p
-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재창업패키지 교육 인정기간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이며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에서 재차업 패키지 수료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초기사업자와 같으므로 신청기간 또한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공통 준비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1년)
이자는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거나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나 사업장의 신용도 등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원 사업은 정확한 이자가 적혀있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