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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험/대출 및 보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조건정리



안녕하세요. 리뷰파파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의사항과 소액금융 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모두가 다시 행복 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신용회복 제도란?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신용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확정된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시면되는데요.

보통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원금을 삭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만 삭감해주는데 제도이구요. 여기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면 이와같이 혜택을 받게됩니다.

6개월이상 납입 - 긴급자금 필요 시 소액금융지원(대출상환여력 있으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납입 후 일시상환 - 잔여채무액의 10~15% 추가감면

24개월 이상 납입 - 신용회복지원중(1101) 기록 삭제 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상향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기준이며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확정시 1101이 등록되지 않고 연체정보가 바로해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전 주의할점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시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며 신용회복신청 전으로 복귀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신용회복취소 - 감면된 채무부활
                  - 연체이자 부담
                  - 채무상환 독촉 다시 시작
                  - 연체정보 재등록
                  - 일정기간 신용회복 재신청 불가

 

변제금 미납으로 신용회복지원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꼭 자동이체를 이용하세요. 변제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월 변제해야 할 금액에 1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납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기존 대출은행에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기관에 변제 하는 것이니 혹여나 대출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입금을 요구한다던지 하면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고 이중 변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제도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분
-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로서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분
- 소액금융재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자가 지원 대상을 별도로 지정한 분 중 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분

대출 종류

- 희망사다리론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이내 연3~4%
학자금 1000만원 이내 연2%
고금리 차환자금 1500만원 이내 연3~4%
시설개선자금 1500만원 이내 연3~4%
운영자금 1500만원 이내 연3~4%

- 개인회생론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내 연3~3.5%
학자금 500만원 이내 연2%
고금리 차환자금 500만원 이내 연3~3.5%
시설개선자금 500만원 이내 연3~3.5%
운영자금 500만원 이내 연3~3.5%

 

- 새희망힐링론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내 연3%
학자금 500만원 이내 연3%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1600-5500 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후 방문하시면 지원절차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