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보험/대출 및 보험

알아두면 쓸모있는 2020년 달라지는제도 3가지



안녕하세요. 리뷰파파 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제도 오늘은 3가지를 공유하고자 왔습니다.
달라지는제도가 10가지가 넘는데 한번에 다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새해 첫날부터 근로자 50~2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은 유예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상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주 64시간 근무를 기계 고장이나 촉박한 납기일 등 경영 상황의 사유로도 가능하도록 특별 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이는 대기업에도 해당됩니다.

또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월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10년 보유 시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40%까지만 공제받을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줍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 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 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 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 돼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28일부터 적용 됩니다.


2020년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2020년 달리지는제도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달라지는제도를 다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