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뷰파파 입니다.
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바닥에 누수가 생겨 아랫층에 보상이 가능한 담보도 있는 반면 가전제품 수리비용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주택화재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왜 필수보험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현재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미국에비해 굉장히 낮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소중하고 큰 자산인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에 놀라고 좌절하곤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불이 나면 최소 위로 3개층, 아래로 3개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주택화재보험 실화배상의 중요성
실제로 아파트에 화재가 나게 되면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기 및 그을림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차의 물대포로 인하여 아랫집과 윗집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점은 모든 피해는 불을 낸 집에서 배상책임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2009년 5월부터 실화법이 제정되어 전기합선이나 가스렌지과열화재 같은 사소한 부주의 의한 화재라도 처음 불이 난 집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단체화재에 준비 되어있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라 이웃집까지 화재가 번져버리면 단체보장으로는 보장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내부 가구 가전제품 등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상을 보장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택화재보험 세입자에 대한 원상복구의무
그리고 집주인이 화재보험 들었다고 자기자신은 안들어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화재의 직접적인 제공자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세입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주택화재벌금 사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벌금으로 50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음식점 주인이 조리대 주변과 환풍기의 기름 찌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가스불 근처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전체에 번져 700만원의 화재벌금이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화재벌금담보는 보험료도 엄청 저렴한 수준이므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절대 빠뜨려서는 안되는 담보입니다. 또한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부과된 화재벌금만 보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어느 곳에서든 화재로 인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전수리비용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매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보장이 되고 제조년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60일 이내 수리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의 고장으로만 가능하고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점에서 고장수리만 가능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삼성화재 추천
행복한 파트너 삼성화재보험에서는 10년납 10년만기입니다. 기본계약 상해사망 1억원과 가족화재벌금 2천만원 가전수리비용 백만원과 화재손해건물 1억원과 화재손해가재 5천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1억5천만원과 화재임시거주비 1일이상 1만원 화재배상책임 대물한사고당 10억 후유장애 1인당 10억 등으로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지켜주는 의미입니다. 주택화재보험 역시 여러분의 큰 의미를 주는 보험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