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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험/대출 및 보험

2020년 최저임금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뷰파파 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소식이 들여오길 바라면서 2020년 바뀐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지금자원을 알아봤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240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수치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지난 2년 대비 인상 폭을 낮췄습니다.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엔 임금의 90%만 지급 할 수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18년 국회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라 올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속해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