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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험/대출 및 보험

LH전세자금대출이란?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LH전세자금대출이란?
  • LH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다자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대상 주택
  • 대출한도
  • 임대조건/기간
  •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은 어떤것인가?

정식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현재 거주지 생활권에서 신청자가 기존전세임대주택을 알아봅니다. 신청자가 주택을 알아본 뒤 집을 선택하게 되면 LH에서 대신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한 집을 저금리로 신청인에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LH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LH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신청자가 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내에서 기존 민감임대주택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반면에 신청자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신청 후

진행과정이 3~5일 정도 소요되어 계약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신청조건에 맞는지 확인들 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LH전세자금대출의 공급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재민, 부부공고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다자녀 조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RIR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월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RIR 30%에 해당됩니다.

  •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시 자할 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해당 시,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양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사,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고 매매가격의 70~80% 이내의 전세금액이어야 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LH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미만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합니다.

5인이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융자가 없는 주택이 좋고 호실당 보증급 총 합계액이 주택의 매매가격의 70% 미만일 경우 승인이 나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의뢰하고 계약까지 체결되는데 중개수수료는 LH가 지불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LH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1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 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1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대출한도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하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기간

지원 받은 주택은 최초 2년을 시작으로 총9번까지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20년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때마다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출보증금 5%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전세 9천만원의 주택이라면 5%인 450만원은 자부담으로 발생되고 나머지 8550만원은 LH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보통 자부담금을 초기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나머지 잔금은 잔금일에 LH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계약이 완성됩니다.

대출이율은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 이며 4천만원 ~ 6천만원 사이는  1.5% 그리고 6천만원 초과는 2%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 9천만원 주택을 임대하면 매월 142,500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수급자와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및 기타로 분류됩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신청자는 선정통보를 받게 되면 주택을 알아보셔야 하고 인근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LH전세대출은 신청시 3~5일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물 구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이 맞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이라면 대출불가시 반환조건으로 계약금 일부를 걸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는 만큼 부동산중개업소는 신청자가 주택을 보는것부터 체약체결까지 책임감있게 중개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